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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tip

청약 당첨되면 통장 해지 재가입 가능한가요? 질문 총정리

by 올조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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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되면 통장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통장 납입후 아파트 당첨까지 성공 하셨다면 이후 청약통장 재사용 여부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하실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관련 내용들 바로 정리 들어가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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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당첨되면 청약통장은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주택청약에 당첨되었다면 기존의 청약통장은 사용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효력은 다한것으로 보며 재사용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재가입은 가능해요! 또다른 청약을 위해 통장을 새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의 경우에도 계약까지 성공했다면 청약통장의 효력은 다 한것이구요, 예비 당첨자라고 하더라도 기회가 오지않아 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음번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2. 아파트 당첨후 청약통장은 바로 해지해야 될까요?

 

아파트가 당첨되었다고 해서 청약통장을 바로 해지 하지는 마시구요 계약까지 모든상황이 전부 완료 되었다면 청약통장 해지를 하시고 다시 가입하는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3. 부적격당첨자의 경우 청약통장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부적격당첨자' 가 되었다면 다시 아파트 청약을 넣을때까지 제한된 기간을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 1년 

✔️수도권 외 : 6개월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1년

✔️상기지역중 위축지역 :  3개월

 

청약통장 제한기간이 지난뒤 부활 신청을 한뒤 사용하시면 됩니다.


 

4. 임대아파트 청약당첨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국민임대등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다음번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1)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같은 통장으로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

2)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같은 통장으로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

3) 제58조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이 취소된 경우

위 3가지에 해당된다면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한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죠~

 

5.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지만 계약은 하지 않은경우, 다음번에 청약통장 재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청약통장의 기회를 쓴것으로 간주되며 통장의 효력은 사라진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할땐 신중히 결정하셔야되구요. 

당첨된후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번 아파트 청약시에는 새로운 청약통장으로 도전해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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