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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tip

202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총정리)

by 올조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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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총정리)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청약을 넣는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기위해서 가장먼저 준비해야될 청약을 넣기위한 준비물이라고 보시면돼요. 예전에는 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한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목록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 자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 
3)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조건
5)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해지할 경우


 

 

사회초년생이 되면 내집마련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될지 궁금한 부분이 정말 많으실꺼예요. 꼭 사회초년생 뿐만 아니더라도 아파트 분양을 받기위해 준비를 위한 첫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먼저 가입조건, 가입방법, 소득공제등등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기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국민주택, 민영주택 상관없이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1) 가입조건 / 자격


✔누구나 가입 가능 (미성년자도 가능)

 

미성년자의 경우 24회까지만 인정되며 만20세가 되면 총 48회로 인정됩니다.

민영주택에서는 기간이 더 중요해요! 미성년자의 경우 2년까지만 인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세대주 아니어도 돼요!) 

 

✔ 1인 1통장만 개설가능 

 

※모든은행 상관없이 단 1개 밖에 개설이 되지않으니 이부분 참고하시면 좋을듯싶어요

 

 

2)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 


✔ 취급은행 : 국민,기업,우리,신한,농협,하나,경남,부산,대구

 

✔ 가입할때 필요한 준비물

 

국내인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재외동포 -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3)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초과~1년미만 연 1.0%

✔1년이상~2년미만 연1.5%

✔2년이상은 연1.8% 금리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은 1.0%~1.8%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율이 그닥 높지 않으며 청약통장에는 만기가 없습니다.

 

 

 

4)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 대상 체크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주택을 소유하지않은 "무주택" 세대주 

✔과세연도 12월31일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한 사람 (제출은 가입한 은행에 합니다/온 오프 전부가능)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한도:연간 240만원)의 40%(한도:96만원)

예를들어 2020년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2020년1월1일~2020년12월31일 1년간의 입금한 금액을 말합니다.

납입금액이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공제가 되기때문에 최대96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 :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1년간 최대 96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무주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행에 직접가시거나 인터넷뱅킹 온라인을 통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주택청약 가입한 은행 홈페이지 방문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必)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등록&해제 > 무주택세대주 확인 등록 이렇게 등록해 두시면 연말정산때 '주택마련저축'란을 통해 공제된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은행마다 메뉴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비슷할거예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반드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등록을 하셔야만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 중도해지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를 할경우 

✔국민주택규모가 85평형을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이러한 경우 추징금액이 발생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 납입금액(한도:연간240만원) 누계액의 6%입니다.

아파트 분양으로 청약이 당첨될 경우 통장의 효력은 사라지기때문에 해지후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청약을 해지하게 되면 일반 적금처럼도 사용가능하나 이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만기일이 없는 적금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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