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청약 정보모음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기산일

by 올조 2021. 8. 23.
반응형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난뒤 조정지역에 주택 한채만 남은경우, 최종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위해 거주기간,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난뒤 최종남은 1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최종 1주택이 된날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이 된 날 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새롭게 기산합니다. 

결론 : 최종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분양권 두개가 있습니다. 종전주택 분양권 (A) 와 신규주택 분양권(B)를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을 18.9.14 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어떻게 기산해야 되나요?

 

사실관계 

1) 17년9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 B분양권 취득 
2) 18년12월 종전주택(A주택) 취득 
3) 20년2월 신규주택(B주택) 취득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이 적용됩니다.

 

[별첨] 세부집행 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태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위표를 참고해주세요.

조정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종전주택이 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시면 되구요, 종전주택이 없는 (ex.분양권 2개)상황이라면 종전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판단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는 관련글 클릭

2021) 2주택,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2021) 2주택,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헷갈릴 수 있는 2 주택자 또는 3 주택자의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혜택 관련 궁금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2 주택(A, B) 보유자가 비과세 혜택 없이 B를 양도 후 A만 남은 상황에서 최종 1

pangpangall.tistory.com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기산일 관련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