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청약 왕초보 분들을 위해 굵직한 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정은 어디에서 확인하는건가요?
대표적으로 청약HOME 어플을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외에도 LH청약센터, 분양알리미, 닥터아파트등 아파트 분양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지역별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커뮤니티 가입도 추천드릴게요.
아파트 청약 민영과 공공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다른점
1) 국민주택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LH, SH, 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그 중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것이 공공분양입니다.국민주택 > 공공분양으로 공공분양은 국민주택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민영주택 : 민간주택이라고도 하며 개인 건설회사의 아파트 들을 말합니다 (ex.힐스테이트,자이,아이파크)
아파트청약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를 확인하시는것이 첫번째구요(위 내용 참고)
공공분양의 경우 가입기간 + 납입 횟수가 중요하고 민간분양은 가입기간 + 예치금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아파트 모집공고일 기준) 공공분양의 경우 24회 납입/ 민간분양의 경우 서울이고 85제곱미터 이하라면 3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죠.
아파트청약을 위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총정리
최근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한가지로 청약이 통일되었지만, 예전에는 청약저축(국민가능) 청약예금(민영가능) 청약부금(85제곱미터이하 가능) 까지 총 4종류가 가능했습니다.
※ 2015.9.1 전에 가입했다면 청약통장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예전에 가입해두신 청약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국민주택 기준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을 개설한 기간이 아래와 같이 기준에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후 : 2년경과
2. 위축지역 : 가입후 1개월 경과
3.1),2) 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지역 : 가입후 1년경과
4.수도권 외 지역 : 가입후 6개월 경과 (다만, 경우에 따라 수도권24개월,수도권외 12개월까지도 연장가능)
※청약을 하려는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인지, 위축지역인지 수도권지역인지 확인후 청약통장 가입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청약을 넣으려는 아파트 공지에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공공분양 납입금과 납입횟수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2. 위축지역 : 1회
3. 1),2) 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지역 : 12회
4.수도권외 지역 : 6회(다만,필요시 수도권24회,수도권외 12회 연장가능)
국민주택의 경우 1회 납입기준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매월 10만원만 인정이 됩니다.
☑️민영주택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준
1. 청약통장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or 청약예금 or 청약부금(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
2. 청약통장 가입기간 :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
2)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1),2)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3)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민영주택(민간분양) 납입금과 납입횟수
1.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2.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민간주택의 경우 납입횟수 상관없이 매달 2만원씩 납입하다가 해당 아파트 분양공고가 뜨면 공지에 예치금 얼마가 있어야된다고 나오는데요 그 금액에 맞게 총금액을 한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남겨드릴게요
2021.07.28 - [아파트청약 정보모음] - 민간분양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 총정리
주택청약 당첨자선전방법은?
공공분양 당첨자 방식
국민주택 공공분양의 경우 1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내용대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40제곱미터 이하 :
순차 1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순차 2- 납입횟수가 많은자
✔️40제곱미터 초과 :
순차 1 -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순차 2- 저축총액이 많은자
위조건으로 1순위 경쟁을 한 뒤 미달이 되면 2순위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며 이때는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청약통장은 매달 10만 원씩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한 구조입니다.게다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 조건이더라도 세대주가 아니면서 (세대원)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통장 조건은 1순위에 해당되어도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공공분양의 경우 지역마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당첨이 쉽지 않으며 1순위 미달되는 일이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영주택 당첨자 방식
✔️85제곱미터 이하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청약과열지구 : 가점제 75% 추첨제 25%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가점제 100%
그 외 주택 : 가점제 40% 추첨체 60%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초과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지구 : 가점제 30% 추첨제 7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가점제 50% 추첨제 50% (조절될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가점제 100%
그 외 주택 추첨제 : 100%
✔️민영주택 청약 시 가점제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총 84점 만점
추첨제 (규제지역) : 무주택자 외에 1 주택자도 당첨 가능 (준공 6개월 안에 기존주택 매도해야 됨)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선정이 가능합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길 경우 가점제 또는 추첨제로(위 해당 조건 확인)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2순위까지 가게 되면 100%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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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파트청약 일정 어디서? 분양종류,청약통장납입금액횟수기준,당첨자선정방법 왕초보를 위한 총정리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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