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민1 사업자등록증없는 직장인 페이팔 해외소득, 투잡, 배민, 월급외 추가소득이 있는경우 연말정산은? 월급외 부수익이 있는경우 소득신고는? 직장인인 경우 월급외 부수적으로 얻은 수익이 있을경우 세금신고를 해야될까요? 근로소득 외에 부업으로 얻은 수익 또한 세금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앱테크나 온라인을 통해 부수입이 발생한 경우 혹은 오프라인 아르바이트를 통해 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온라인은 지급이력, 아르바이트는 인건비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득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부업으로 수입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을 추적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청에서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알 수 있는 부수입이라면 안내문에 해당소득이 포함되서 안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보통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수입이 3.3%사업소득이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 2023.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