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외 부수익이 있는경우 소득신고는?
직장인인 경우 월급외 부수적으로 얻은 수익이 있을경우 세금신고를 해야될까요?
근로소득 외에 부업으로 얻은 수익 또한 세금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앱테크나 온라인을 통해 부수입이 발생한 경우 혹은 오프라인 아르바이트를 통해 급여를 받은 경우라면 온라인은 지급이력, 아르바이트는 인건비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득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부업으로 수입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을 추적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청에서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알 수 있는 부수입이라면 안내문에 해당소득이 포함되서 안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보통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수입이 3.3%사업소득이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며, 월급 및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나 일용직근로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페이팔로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경우
매월 해외에서 페이팔로 달러 수입이 들어오는 직장인 입니다. 일러스트 소스 관련 매달 정산이 들어오는데요 사업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 연말정산때 해외 소득도 같이 신고를 해야되는 건가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에 대한 부분만 연말정산을 하는것입니다. 즉,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해외로부터 수령받은 (얼급 외 부업을 통한)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경우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되며 다음해 5월 31일 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월급외 추가수입 세금신고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앱테크나 블로그 수익 등 월급외 추가수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앱테크나 블로그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년도 5.31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
단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
►기타소득 :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며,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
소득의 종류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해당된다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되며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무조건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배민 투잡시 회사에서 알수있을까요? 세금신고 방법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4대보험도 내고 있습니다.
1) 회사에서 투잡을 못하게 하는건 아니지만 투잡을 몰랐으면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배민커넥터로 야간에 일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18시간 정도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시 저의 추가 소득을 회사가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배민으로 번 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회사가 투잡 사실을 알수 있을 확률은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민커텍터의 경우 3.3%사업소득자에 해당되며 회사의 연말정산 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업소득 여부를 파악하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후,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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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업자등록증없는 직장인 페이팔 해외소득, 투잡, 배민, 월급외 추가소득이 있는경우 연말정산은? 총정리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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