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합원입주권 비과세1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궁금증 총정리 실거주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예정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②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된 후 2년 이내에 종전.. 2021.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