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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정보모음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사례 모음

by 올조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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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사례 모음

부담부증여란? 뜻

 

부담부증여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하게 될때 전세보증금 혹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게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출하게될때 부채부분은 뺀 금액을 기준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를 할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즉,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게 될때 채무(=대출 빚)까지 인수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란?

 

 

부담부증여를 하게될 경우 세무상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며, 재산평가액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도 내야합니다.

 

※ 그렇지만 증여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를 해주시는 부모님이 1주택만 갖고계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로 내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세금내는방법

 

순수증여분에 대해서는 수증자(받는쪽)가 증여세를 내며,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자(주는쪽)가 양도소득세(일반취득세와 증여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증여세는 부모님이 내주시면 안돼요. 받는 자식들이 해결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 직계존속 자식들의 경우라면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5,000만원 이상부터는 증여세 계산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합니다.

유상취득(=부채) : 일반취득세 적용하여 1.1%(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요) 

무상취득 : 증여취득세 4%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작성요령 사례

 

<사진은 클릭해서 확대해서 봐주세요 >

아파트 담보대출 1억을 받은 기준시가 4억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를 하게된 경우 1번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2번의 채무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양도소득세 (9번자진납부할 세액 37,200,000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반증여 VS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세금비교

 

 

 

 

사례1. 아버지가 2억원에 취득(2015.1.1)하여 보증금 2억원에 전세를 주고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2020년 1월1일 증여하게 될 경우, 시가 5억원이라면 위와 같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반 증여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7천6백만원이지만 부담부증여시 납부하게 될 세액은 6천 503만원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 일반증여의 경우 수증자(자녀)가 증여세로 7천760만원을 납부해야 되지만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자녀가 증여세로 3천880만원을 납부하고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로 2천623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사례2. 10년전 5억에 매입한 아파트 현재시세가 약 13억쯤 됩니다. 전세는 7억정도이구요. 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게되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답변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모님이 1가구 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초과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만 세액이 크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례3. 공시지가 : 1억6천, 시가 " 2억~2억4천만원 하는 아파트를 담보대출 7천9백만원이 있는 상황에서 부담부증여로 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1가구 2주택이라 세금을 내야되는 상황인데요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답변 : 재산가액 2억4천에서 공제되는 5천만원과 부담부증액 7,900만원을 공제하면 잔액은 1억1,100만원으로 누진세까지 적용하게되면 1,220만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자진신고 납부까지 하게되면 3% 공제되기 때문에 계산대로라면 1,183만4천원의 증여세가 부가됩니다.

 

시가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액시스템에서 조회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85평형 이하 1.1%인 869,000원이 부가되며(유상취득), 공시지가(1억6천) - 부담부증여(7천9백만원)= 8,100만원은 3.8%인 3,078,000원이 부과될것으로 보여집니다(무상취득) 정확한것은 지역 세무과에 연락해서 알아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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