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부동산 관련정보들을 살펴보다보면 공부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은것같아요.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 덕분이겠죠? :) 다주택자의 세금부과가 늘면서 여러가지 변화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에서 함께해요 ^ㅡ^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 취득유형 1.민간건설임대주택 2.민간매입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 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0년) 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주택임대를 통해 월세를 받는 분들은 임대사업으로 '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따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오프라인 - 시청,구청,군청 주택과 혹은 건축과 방문
오프라인 준비시 준비물 : 신분증, 계약서원본, 등록신청서(관공서에서 직접작성), 도장 등
2) 온라인 - 렌트홈바로가기 클릭
준비물 : 공인인증서,매매계약서,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 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셔야 된다고 해요.
주택임대사업 등록절차
1. 등록조건확인
✔주택의 신규구입(분양,계약)
✔주택보유중이나 미등록인경우
✔주택을 구입예정인 경우
✔신축 및 신축예정인 경우
2. 필요서류준비
✔등록신청서
✔임대사업자별 필요서류(주민등록표 초본등)
✔임대 주택별 필요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3.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오프라인 : 시청 군청 구청 주택과, 건축과 등을 방문하셔서 등록신청 해주세요
✔온라인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클릭
4.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후 3~10일 소요
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신청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뒤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6. 임대사업자 등록완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후 세제감면 신청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감면신청 (5월경)
- 양도세 감면신청 (양도시)
- 종부세 감면신청(9월경)
- 취등록세 감면신청(감면대상일 경우)
※ 재산세의 경우 별도 감면신청 절차 없이 자동감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하나요? 가산세 관련 Q&A
2019년 귀속부터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 천만원 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고 해요.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면 지역보험가입이 되어 보험료를 따로 내야되는 변화가 생길수도 있어요.
1.질문 : 1가구2주택자이며 2억미만 아파트에 거주중이고 1억미만의 아파트 한채를 월세 40만원에 임대중인 사람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 꼭 해야하나요?
답변 : 1세대 2주택으로 임대주택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낼수 있구요, 근로소득과 합산한 세금과 비교하여 세금이 좀더 적은쪽을 선택해서 내는것이 좋습니다.
2.질문 : 거주목적의 아파트 한채와 월세임대 목적의 4억이상의 아파트 한채를 갖고있습니다. 월세를 싸게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안해도 되나요?
답변 : 2주택 이상의 월세 주택임대소득은 2020년부터 세금을 신고/납부 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의무이며 만약 사업자등록없이 소득을 취하셨다면 임대수입*0.2%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사업자신고 꼭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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