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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정보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시작 총정리

by 올조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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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정보 정리 

 

'시세의 70~80% 보증금↑월세 부담↓' 

'소득·자산 기준의 완화' 

'수도권 5천 가구 지방 1만 가구 18일부터 청약'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정보 알려드리는 올조입니다 :) 오늘은 따끈따끈한 소식 바로 들고 와 봤어요. 

 

바로 1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이 시작된다는 소식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해 두시길 바라며 아래에서 좀더 자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뭔가요?

 

한국 토지주택공사 LH에서는 이번 달 1월 18일부터 월세 부담을 최소화한 전세와 비슷한 유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을 시작합니다. 임대료 중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였기 때문에 월세로 나가는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2.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신청기간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 신청기간 : 1월 18일(월)~1월 20일(수) 오후5시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LH 청약 홈페이지 / 오프라인(장애인,고령자를 위한) 현장접수

 

3) 대상자로 발표되면 이후 우편,방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당첨자 발표 : 3월 5일(금) (매입임대 1순위는 2.18(목))

 

5) 계약 체결 :

 

✔️건설형  : 2021.3.17(수)~3.19(금)

✔️매입형 : 1순위 2.26(금)~ / 2-4순위 3.17(수)

 

 

※ 반드시 임대유형과 모집대상 단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뒤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3.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 소득조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에 차등을 둡니다.

 

✔️1순위 :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 :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

✔️3순위 : 소득 100% 이하

✔️4순위 : 소득 100% 초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표 금액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 가능)

 

 

임대조건은 1~3순위는 시세의 70~75% 이하,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 혜택을 줍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주며 나머지 20%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도록 하기 때문에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예요.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1,000만원을 낮추게되면 월 임대료를 조금 더 올리는식으로 2만 833원 정도를 더 내면 됩니다.

 

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가 가능하며 소득기준 가구원수는 해당 가족 구성원 전부의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소득은 세전 (세금을 제하기전) 금액이며 세대원 전부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해야 됩니다.

 

 

4.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 청약신청 자세한 절차보러가기 클릭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1) 건설임대 : 수도권 3949가구, 지방 8388가구 총 1만 2337가구에게 공급 예정

2) 매입임대 (아파트 or 다세대, 다가구주택) 전세형 주택 : 수도권 1058가구, 지방 1448가구 총 2506가구에게 공급할 예정

 

 

※ 공고일 기준 거주하고 있는 권역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청약 홈페이지 가능한 지역 찾기 클릭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위 링크를 누르시면 모집공고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캡쳐된 자료화면과 같이 LH 청약 홈페이지의 경우 공고명을 '전세형'으로 검색하신뒤  원하는 '지역' , '모집 유형' 확인하신 뒤 내용에서 공고문 hwp or pdf 파일을 선택 다운로드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임대주택 유형 : 1) 국민임대 2) 영구임대 3) 행복주택 4) 매입임대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임대의 유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려면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큰 틀에서 설명드린다면 공공임대는 국민임대보다 소득이 좀더 많은 분들을 위한것이며 행복주택의 경우 기초자산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원하시는 지역에 공고가 났다면 공고문부터 다운받으셔서 소득기준과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1월18일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3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날짜 체크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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