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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정보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기간,조건 총정리

by 올조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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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기간,조건 총정리

 

20대,30대 청년계층 세대를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는만큼 보이는법! 자격조건등 미리 공부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부린이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 아는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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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목차

  1. LH청년전세임대주택 이란? 쉽게 설명해주세요!

  2.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3. LH청년전세임대주택 기본 임대조건

  4. 월임대로 계산방법 (수도권 기준)

  5. 모집공고 확인방법 / 신청방법

  6. 궁금증 정리



 

1. LH청년전세임대주택 이란? 쉽게 설명해주세요!

 

LH청년전세임대는 LH공사가 집주인(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LH공사가 신청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즉 보증금을 LH가 내주는것이고 월세나 관리비는 신청자 본인이 내야하는 부분이에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1) 신청절차

 

① 먼저 LH청약센터에서 청약신청을 합니다.

 

신청후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② 살게될 집을 찾습니다

③ 부동산을 다니시면서 전세집을 찾게되면

④ 전세가능 여부 검토후

⑤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이 됩니다.

 

※ LH청약 당첨전 집을 먼저 구하시면 안돼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2.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1) LH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대학생 : 무주택자이며 해당연도 대학 재학중이거나 입학 · 복학 예정인 만19세~만39세

✔️취업준비생 : 무주택자이며 고등학교를 중퇴한후 2년이내이거나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19세~39세

✔️대학생 취준생이 아니더라도 무주택자이면서 만19세~39세인경우

 

한마디로 청년계층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하여 좀더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생,취준생이 아니더라도 나이와 소득조건에만 맞는다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집의 기준은 1인가구 기준 60제곱미터 이하여야되며 보증부월세도 허용됩니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오피스텔(주거용)가능)

 

 

 

 

 

 

2) 자격조건 1순위~3순위 기준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등 (장애인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됩니다)

 

✔️2순위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님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0년 기준 자산 : 2억8천8백만원, 자동차 : 2천4백6십8만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0년 기준 자산 : 2억3천7백만원, 자동차 : 2,468만원 (2020년 6월 기준, 단위 : 원)

 

LH청년전세임대주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1인가구 100% 2,645,147원

2인가구 100% 4,379,809원

3인가구 100% 5,626,897원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경우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금액의 기준은 2020년3월1일~2021년2월28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적용하는 소득금액이기 때문에 해당시기에 따라 금액은 바뀔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3) 전세금 지원한도액 기준

 

 

전세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수도권 1인거주시 1.2억원까지 광역시의 경우 9천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위표를 참고해주세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3. LH청년전세임대 기본 임대조건 

 

LH는 소득이 적은분들을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구별 월소득에 따라 순위가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순위에 따라 대출받는 전세 자금의 이자가 달라지며 이자는 매달 내셔야 돼요.

 

 

1) 1순위 2순위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1~2% 

(대손충당금 별도 임대료의 0.5%)

 

 

2) 3순위 4순위

 

✔️임대보증금 : 200만원 

✔️전세지원금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3% 

(대손충당금 별도로 임대료의 0.5%)

 

 

 

 

 

 

 

4. 월임대로 계산방법 (수도권 기준)

 

 

1) 전세지원금이 8,000만원인 경우

 

 

✔️1,2순위(저소득가구 청년) 월임대료 계산방법

 

8,000만원(전세지원금)-월임대료(100만원)X2%(연) ÷ 12개월 = 131,660원 

 

✔️3순위(일반가구 청년) 월임대료 계산방법

 

8,000만원(전세지원금)-월임대료(200만원)X3%(연) ÷ 12개월 = 195,000원 

 

 

2) 전세지원금이 5,000만원이고 월세가 25만원인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를 했다면 

 

 

✔️1순위,2순위(저소득가구 청년)으로 지급보증 선택시 월임대로 60,310원 

 

*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추가 부담금중 3개월치 월세의 부족분만 추가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3순위(일반가구 청년)로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경우 월임대료는 93,750원

 

*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추가 부담금중 12개월치 월세의 부족분만 추가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3) 거주기간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자격요건이 충족된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2년단위)

※ 6년기간을 모두 소진하게 되면 재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5. LH청년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방법 /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 분양·임대정보 클릭 > 매입임대/전세임대(메뉴중) > 전세임대 클릭 

 

메뉴에서 전세임대를 선택하신뒤 확인해보시면 전국 공고중인 1순위 모집공고중인 (현재기준 2021.1.10) 부분이 보이실꺼예요. 확인 하신뒤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순위 모집은 예정되었다가 취소된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시로 모집을 하기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LH청약센터 신청하러가기 클릭 (공동인증서 필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6. LH청년전세임대주택 궁금증 정리

 

 

1)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집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때 중개보수비 (복비) 는 신청자 사비로 내야되는건가요?

 

LH에서 중개보수비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복비는 직접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거주중에 수입이 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1회에 한해 갱신은 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LH청년전세임대주택 모집시기가 궁금해요!

 

공급물량 및 신청접수 현황이 유동적인 전세임대 특성상 공고일정을 수시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LH청약센터에서 알림신청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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