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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자매 형제 남매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등록방법

by 올조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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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입니다. 저는 오빠(혹은 언니) 입니다만, 아직 대학생이고(만30세 미만) 소득이 없어 동생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 아래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형제,자매,남매 피부양자 되는방법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건강보험료 직장인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뭔가요? 뜻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직장다니는사람)와 지역가입자(직장소득외)로 나뉩니다. 모든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게 생계의존하는 사람)가 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않는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직장인 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가는것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아버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소득이 없는 주부인 어머니, 학생인 자녀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의 형제,자매,남매 등 직계혈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급여)을 기준으로 직장보험료를 부과 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이나 재산 & 자동차 등을 반영 하지 않기 때문에 남매,형제,자매의 경우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명의로 전세계약 후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위 질문과 같은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분의 오빠가 만 30세 미만의 부양(재산, 소득)요건 충족이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형제, 자매의 경우 경제활동능력이 낮은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직장인가입자인 형제의 피부양자가 되기위한 소득요건



1)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사업소득 없는경우


-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 합산소득(사업소득 포함) 이  3,4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2) 재산요건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3) 부양요건(동거여부, 미혼 등)을 충족하여야 인정


* 이혼·사별자도 미혼으로 간주하여 인정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하는방법

 

온라인으로 피부양자를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4대보험을 검색하셔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 접속해줍니다. 

1) 로그인후(공동인증서 필) 
2) 메뉴에서 민원신고 클릭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클릭 
3)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 작성 
4) 신고완료

처리가 완료되면 민원처리현황 조회에서 처리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리가 되었다면 처리완료까지 되었다면 최종완료 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자매 형제 남매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등록방법 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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