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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내는방법 안내면 납세의무가 없어지나요?

by 올조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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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내는방법 안내면 납세의무가 없어지나요?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다보면 반드시 거쳐야되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그동안 블로그에 쭉 정리해오기도 했고, 이제는 많은분들이 잘 알고계시는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

관련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 모음

202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총정리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개정된 내용정리)



기본적인 내용이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알고계시지만, 양도세 내는방법 신고방법등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을꺼예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양도세 내는방법? 신고방법? 어디가서 어떻게 내야 되나요?




양도세 내는 기간 : 잔금받은날 or 등기이전일중 더 빠른날짜를 기준으로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신뒤 납부까지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 홈택스 > 메뉴에서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예정신고(or확정신고) 클릭 >  기본정보 입력 >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작성후 기한에 맞춰 납부하면 끝 

 

부동산을 취득한 금액과 얼마에 팔았는지 매도한 금액 그리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들을 정리해두시면 훨씬 편리해집니다. 특히 필요경비의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 외에도 취득세,소유권이전등기비용 경매로 매매를 했다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까지 전부 해당됩니다.

사용한 비용이 많다면 미리 계산해서 정리해두시면 좋아요.




2. 양도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다른건가요?

 

✔️예정신고 : 양도건 단 1건만 있다면 예정신고 &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 : 당해년도에 부동산관련 여러건의 양도를 했다면 다음해 5월1일~5월31일에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확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3. 양도세 금액이 많은경우 분할납부 가능할까요?

 

세액 2,000만원 미만인 경우 1,000만원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세액 2,000만원이 초과된 경우라면 2분의1 이하 금액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두번에 나누어서 금액납부가 가능한데요, 첫번째 금액 납부후 두달내에 두번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4. 양도소득세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를 하지않을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내게됩니다. 19년2월12일 이후부터는 1일 지연될경우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

양도소득세 같은 조세채권은 개인파산이나 회생등을 통해 탕감이 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결국 발생한 이자까지 다 갚아야 끝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안내면 이자만 늘어날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시는게 좋겠죠.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관련글 클릭

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탈세의 최후)

 




5. 양도소득세를 5년간 안내면 납세의무가 없어지는건가요?

 

만약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경우라면 재산압류가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이때는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과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압류된 사실이 있을경우 소멸시효는 진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 글이 도움되셨다면 포스팅은 마음껏 퍼가시되 출처만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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