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반가운 정보가 있어 바로 알려드릴게요 :-)
2021 LH신혼부부전세임대2 두번째유형 신청기간 기다리고 계셨을 분들 많으셨죠!
드디어 모집공고가 떴습니다! 😊
▼ 2021 LH신혼부부전세임대2 모집공고 다운로드
✳️2021 LH신혼부부전세임대 란?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신혼부부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1) 전세주택을 먼저 결정 ->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 3)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하는 제도
1. 신청기간 : 2021.6.8(화) 오전10시~ 2021.12.31(금) 오후6시까지
2. 입주대상 선정기간 신청일로부터 약10주 소요
3. 신청방법 :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스캔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러 가기 클릭 (해당지역을 찾아 클릭하신뒤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제출서류 종류 :
서류는 해당되는 내용에 맞는 필요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
주민등록표등본 ,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번호 공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공개로 발급)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입양관계증명서 (자녀를 입양했을경우) , 자격확인서류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외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무보가족 추가서류 ,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 임신진단서 ,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등의 서류
5. 2021신혼부부전세임대 완화된 소득기준
예년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도 확인해주세요 :)
혼인신고 기준일로 부터 10년이내라면 OK
미성년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나, 혼인가족이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2021LH신혼부부전세임대2 소득기준 (금액은 아래표 참고)
-120% 이하
-130% 이하 (맞벌이인 경우)
예를들어 2인가구 맞벌이인 경우 완화된 소득기준인 130%에 해당되는 6,387,549원 (부부합산) 충족시키면 소득기준에 해당됩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할때는 세전금액으로 하셔야되구요, 맞벌이라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
♦️ 자산기준 : 2억9천2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3,496만원 이하
자산금액도 확인해주세요 ^.^
6.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수도권 지원한도액 ( 서울, 경기, 인천) = 2억 4천만원
광역시 지원한도액 (세종시 포함) = 1억6천만원
기타 도 지역 지원한도액= 1억3천만원
수도권 대출한도액 = 1억9천2백만원
광역시 대출한도액 = 1억6천만원
기타 도 지역 대출한도액 = 1억 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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