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요건 임대사업자 :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6)
1)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지자체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되었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 (개인은 해당 없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⑤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⑥ 주택도시기금 또는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감면요건 임대주택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①, ②, ③의 경우에도 일부 임대주택은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6②(1) 참조)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10년) 이상 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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