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연간 총 급여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실제 세부담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연간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좀 더 추천드리는데요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기 때문이에요.
덧붙여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되며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면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본 뒤,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6,000만 원 정도라면 신용카드 소등공제는 얼마까지 될까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원칙적으로 3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공제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셔야 되며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지출한 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2,500만 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위와 같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본인 카드 지출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전년도 지출액의 5%를 초과 사용한 금액의 10%(한도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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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기준 총정리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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