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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2021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PDF 다운로드 거주기간,청약통장, 분양가 총정리

by 올조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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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16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모집공고일은 21.7.16일을 기준으로 는 청약자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21.7.16)

▶2021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PDF 다운로드 클릭

 

2021년 3기 신도시 입주자모집공고문_공공분양.pdf
0.94MB



※ 이번 사전청약은 공공분양과 특별공급만 가능합니다.

✔️공급대상은 총 3지역입니다. 

1) 인천계양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747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709호

2) 남양주진접2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1,156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1,096호

3) 성남복정1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창곡동 일원 615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583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1)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기관추천) : 2021.7.28(수)~2021.8.4(수) 오후5시까지

2) 일반1순위 (600만원이상) 2021.8.04(수) 오전10시 ~ 2021.8.4(수) 오후5시

3) 일반 1순위 2021.8.05(목) 오전10시 ~ 2021.8.05(목) 오후5시

4) 일반 1순위 2021.8.06(금) 오전10시 ~2021.8.06(금) 오후5시

5) 일반2순위 2021.8.11(수) 오전10시~ 2021.8.11(수) 오후 5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1) 인천계양

A2 : 59형(512세대) 356,280,000원 / 74형(169세대) 436,850,000원 / 84형(28세대) 493,870,000원

2) 남양주진접2

A1 : 51형(341세대) 304,120,000원 / 59형(532세대) 351,740,000원
B1 : 74형(178세대) 402,560,000원 / 84형(45세대) 454,280,000원

3) 성남복정1

A1 : 51형(174세대) 586,090,000원 / 59형(409세대) 676,160,000원

 

1.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주의사항 총정리

 

✔️같은세대의 신청자와 세대원이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을 중복 / 교차청약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신청자 한사람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특별공급이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시 제외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첨이 되었다면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됩니다.

*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충족을 못할경우 당첨자 선정에서 취소되며 부적격으로 인해 1년동안 다른 아파트 분양이 금지되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최종입주자로 선정되기 전, 언제든지 사전청약 포기가 가능합니다. 단 부적격 등으로 당첨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행일(‘18.12.11.) 이후의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라면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8.12.11 이전이라면 해당안됨)

본청약 전, 미리 진행되는 사전청약인 만큼 주의사항도 꼼꼼히 봐두셔야 되며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후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추첨을 통해 동,층,향,타입 등을 배정받게 됩니다.

 

 

2.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거주기간 요건 총정리

 

1) 해당지역 거주 


성남복정1 - 2년이상 거주자 (본청약까지 2년이상 요건에 충족되면 가능)
인천계양 - 공고일현재(7.16) 인천광역시 거주자
남양주진접2 - 남양주시 1년이상 거주자 (본청약까지 1년이상 요건에 충족되면 가능)

2) 경기도 거주 

남양주진접2 - 남양주시 1년이상 거주자 (본청약 공고일까지 1년이상 기간 충족하면 ok) 


3) 기타지역(수도권)거주 

성남복정1 - 현재 수도권 거주지(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계양 - 현재 수도권 거주지(모집공고일 기준)
남양주진접2 - 현재 수도권 거주지(모집공고일 기준)


✔️체크포인트 

①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시점(‘21.07.16)에 거주기간 충족하는 경우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국외 체류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하셔야 됩니다.

②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시점(‘21.07.16)에 거주기간 미충족하는 경우(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  해당지역 전입일 시점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3.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거주기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 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3기 신도시 청약통장 기준

 

특별공급의 경우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통장 개설이 6개월은 경과되어야 하며, 6회이상 납입하셔야 가능합니다.

✔️노부모봉양 -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입 

✔️생애최초 -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입

✔️생애최초 -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선납금 600만원 이상)
선납금액 600만원은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납입되어 있어야되며, 금액이 부족한경우 7월16일 이전이라면 한번에 납입해서 금액을 맞춰두시면 됩니다.

✔️일반공급 1순위 -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입

✔️일반공급 2순위 - 1순위 조건에 충족못한 경우

 

4.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모집공고일 기준이며(7.16),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빙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맨위 PDF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원하시는 지역의 자격조건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PDF 다운로드 거주기간,청약통장, 분양가 총정리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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