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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4가지 방법,세금,연봉차이 총정리

by 올조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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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을 더 많이 받고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부양 가족은 없구요. 평소에 아파트 관리비나 기타 비용 대부분 카드 이체 이용입니다. 적금 제외 하고는 일년에 쓰는 돈은 5백만 정도구요. 환급 받을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는게 제일 좋나요?

부양 가족이 없는 1인 세대주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없어 연말정산시 환급보다는 추가납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각종 물품 구입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연금 상품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청약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말정산시 추가적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 거주 중인 경우에는 월세에 대한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4가지 방법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 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넣으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넣으셔도 됩니다.

낸 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따로 신청을해야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연말정산으로 세무사무소에서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 76번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오면 환급 받는거잖아요. 환급금은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은 다음달 급여 수령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발생시 신청 하는 것이 아니며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의 경우, 다음달 급여일에 납부하거나 월급에서 차감하여 수령받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연말정산 환급에도 세금을 떼나요?

 

2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떼었더라구요. 회사에 문의했더니 세금을 많이 내면 내년에 또 환급받을 수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연말정산 금액은 정부에서 주는거 아닌가요? 세금을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정산한 결과로써 세금을 내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액은 정부에서 지급하는것은 아니며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것 입니다. 세금이 또 붙지 않는것이죠.

다만 말씀하신 연말정산 환급금은 2021년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지구요, 세금은 2022년도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말한대로 2022년도 세금은 지금 납부하시고 2022년도 연말 정산시에 추가납부 or 환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받을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나요?

 

연말정산 환급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지만 다시 돌려주는거라고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연봉 3천만원인 사람과 4천만원인 사람이 똑같이 부양가족 없고 비슷한 수준으로 소비, 전세대출 , 개인연금 등의 조건이 같다고 할때 환급받는 금액은 다른가요?

당연히 다릅니다. 세금은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급여 3천만원과 4천만원의 직장인이 공제 내역이 모두 동일할 경우, 4천만원의 근로자가 3천만원의 근로자보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적거나 또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요건이 동일할 경우 연봉이 1000만원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입니다. 환급을 받더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환급을 적게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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