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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파주 운정신도시 중흥S-클래스 2차 1순위 청약조건 정리 (PDF 다운로드)

by 올조 2021.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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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하반기 분양일정이 치열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는 중흥토건의 파주 운정신도시 중흥S-클래스 2차 1200가구가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관련내용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련 자료 또한 파일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파주 운정신도시 중흥S-클래스 2차 분양일정 


A9블럭(에듀파크) 450세대 A11블럭 (에듀하이) 750세대로 총 두개블럭 입니다.


1) 7월5일 : 특별공급시작 


2) 7월6일 : 1순위청약시작 

3) 7월7일 : 2순위 청약시작 

4) 7월13일 : 당첨자 발표 (A11BL) 

5) 7월14일 : 당첨자 발표 (A9BL) 

5) 7월26일~30일 : 정당계약

 

2. 파주 운정신도시 중흥S-클래스 2차 입주자 모집 공고문 다운 로드

 

 

 

2021000419+파주+운정신도시+A11블록+중흥S-클래스+에듀하이+입주자모집공고문.pdf
0.89MB

A11블록

2021000420+파주+운정신도시+A9블록+중흥S-클래스+에듀파크+입주자모집공고문.pdf
0.87MB

A9블록

 

3. 파주 운정신도시 중흥S-클래스 2차 1순위 청약조건 

 

1) 무주택자 or 1주택자 소유자만 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6.25) 기준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or 세대주인 미성년자 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1주택 소유중이라면 1순위 가점제 청약 불가하며, 2주택 소유중이시라면 1순위에서 제외 됩니다.


※ 주민등록표본상 등재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분양권의 경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부터 적용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2) 당해 거주 기간 



* 아파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0.6.25)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30% 우선공급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2020.06.25.)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 분들 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

-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20% 공급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20.12.25.)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 분들에게 20%를 공급(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공급신청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

- 나머지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공급신청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 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 됩니다. 

 



※ 파주시는 청약과열지역 이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인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 간(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것은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봅니다) or 연간 183일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 별 183일을 뜻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인 경우라면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2021.6.25)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단, 혼인기간 중「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라면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4) 청약 종류별 중복으로 쓸수 있나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발표일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사람이 두개 청약을 썼다면 무효처리 됩니다. 그렇지만 한사람이 일반청약과 특별공급 청약을 중복으로 쓰는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세대주가 일반청약과 특별공급을 같이 넣는건 괜찮습니다만, 세대주가 특별공급 종류만 두개 중복으로 써도 안되구요,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나누어 일반&특공 중복해서 쓰는것 또한 무효처리 됩니다. 

※ 한사람이 특별공급과 일반청약 동시에 써서 중복 당첨될경우, 특별공급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청약은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5) 배우자와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청약을 동시에 넣을 경우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다른 단지에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이 되며,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은 인정되나 후당첨은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통장 조건

-1순위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 
-2순위 : 청약통장 가입했으며,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끝으로 

 

☑️ CTX-A라인의 종점인 운정역이 들어온다고 하죠. 운정신도시는 대규모택지개발 지구로 서울로의 교통편이 편리해진다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는 20분거리로 접근성만 용이해진다면 신도시로서의 가장 좋은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 파주 운정신도시 중흥S클래스의 경우 당첨되면 당첨자 및 전 세대에 속한 분들은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는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주택법」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는 「주택법」제101조에 의거 처벌됩니다.


※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이시라면  세대주 포함 그 세대에 속한 분들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중흥S-클래스 2차 청약조건 자격조건 총정리 (PDF 다운로드) 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하트꾸욱 부탁드릴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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