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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예상분양가, 청약조건, 신혼특공,신혼희망타운 총정리

by 올조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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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었죠. 7월15일 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내용 한큐에 보기좋게 정리해드릴게요. 아래에서 함께해요 ^ ^ 

 


2021년 7월에는 공공분양 주택 2개단지 1천1백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으로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23년 본청약을 거쳐 25년도에 입주가 가능한 수순입니다.

※ 사전청약 뜻 : 일반 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사전에 시행하는 청약으로 정부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미리 제공해주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 인청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1.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여의도 공원의 4배 규모인 공원 녹지와 판쿄 테크노벨리의 1.7배 규모인 일자리 공간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전체주택의 35%인 6,066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분양 주택은 2,815호가 공급됩니다. 

이중 1,050호가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통해 먼저 공급되는 것이구요.

또한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70~80%정도로 대폭 낮추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힘썼다고 하죠. 인천 계양 신도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박촌동,병방동,동양동,상야동의 일원입니다.

사전청약이 가능한 주택은 박촌역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일반 공공분양 주택 709호 신혼희망타운 341호로 총 1천1백호가 공급됩니다. 

 

2.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일반청약 기준 


사전청약은 100% 공공분양이며(민간분양X) 크게는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뉩니다.



1) 당해지역(1년이상 거주요건) or 수도권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 신청가능

-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50%의 공급물량 먼저 배정, 무주택 기간 3년이상  

- 사전청약의 경우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조건에 만족해야되며, 주택처분을 한다고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2) 소득요건


✔️ 일반청약 기준 : 

소득기준은 60제곱미터 이하에만 적용되며 (60제곱미터 이상은 소득, 자산기준 없어요)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 기준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 청약저축가입자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상 / 매월 납입인정 횟수 24개월 충족 
- 신혼특공,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가입후 6개월 이상 /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충족시키면 됩니다.

매월 10만원씩을 납입하셔야 1회차로 인정되며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좋기때문에 꾸준히 납부한 청약이 도움됩니다.

 



4) 당해지역 30% 기타경기 20% 수도권 50%로 공급

- 이에 해당되지 않는 지방 거주중이라면, 입주모집공고일 전까지 주소를 옮긴뒤 본청약까지 거주기간을 충족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5) 청약은 종류별 1개만 신청가능 / 중복신청시 무효처리 

-세대주가 일반청약과 특공은 같이 중복해서 쓸 수 있지만, 세대주 세대원이 각각 신청할 경우 중복으로 무효처리 됩니다.


6) 공공분양 특별공급중의 하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VS 신혼희망타운 (총자산기준은 3억7백만원 이하)



✔️공공분양 특별공급중 신혼부부 특공

혼인기간 7년내로 예비신혼부부 역시 가능합니다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 한부모가족인 경우 자녀가 만6세 이하여야 되며 혼인기간중에는 무주택자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6개월이상 가입기간을 보구요 6회이상은 납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30%) - 외벌이 130%(맞벌이140%)까지 완화된 소득기준을 봅니다. 

-자산기준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596만원 이하

▶ 2021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보러가기 클릭 



✔️신혼희망타운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도 포함됩니다. 1단계는 가점제로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의 납입횟수, 가구소득으로 공급되구요 여기에서 낙첨이 되면 잔여자들을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미성년인 자녀수와 무주택 기간 기준을 봅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기준 : 가입후 6개월 이상 /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충족시키면 됩니다.
* 신희타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외벌이 130%(맞벌이140%)
* 신희타 총자산기준은 3억7백만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1년이내 혼인사실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신희타의 경우 가점을 계산했을때 10점은 되어야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7) 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는 타 특공 및 일반공급과 중복신청 불가

 

3.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특징 



✔️이번 사전청약의 경우 또다른 특징은,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으며 사전청약 당첨되지 않더라도 본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등본상 모든 세대원 포함) 


✔️ 서울 주요중심지 30분내로 가능한 교통망

3기 신도시의 특징은 서울 경계에서 평균 거리가 1.3km라고 하는데요 1기 2기 신도시에 비해 서울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 지니다.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모든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해요.(도시철도,S-BRT구축)


✔️ 편리한 주거환경

100% 국 공립 어린이집 설치, 생활 SOC + 학교 + 공원이 결합된 학교공원 조성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만 3만2백호라고 해요. 사전청약시에 조기 공급되며 앞으로도 사전청약은 꾸준히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예상되는 분양가



주변시세의 70~80%대로 분양가가 형성될것이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상 분양가만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기인데요, 2023년이 되어야지만 본청약때 최종적으로 분양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84제곱미터 (25평형) 기준 4억~5억 예상되고 있습니다.

✔️59㎡(17평) : 3억5000만원, 74㎡(22평) : 4억5000만원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 분양가가 더 늘어날수도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예상분양가, 청약조건, 신혼특공,신혼희망타운 총정리 글이 도움되셨다며 하트 꾸욱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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