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남양주시 왕숙 지구 역시 남양주 진접 2 지구 (1535가구)의 경우 7월부터 사전청약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청약일정, 자격조건, 예상되는 분양가등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아래에서 정리해드릴게요. 꼼꼼하게 확인하신 뒤 전략 잘 짜셔서 하반기 사전청약에 도전 성공하시길 바래봅니다 ^.^
1. 사전청약이란?
보통 청약은 착공즈음 진행되지만, 사전청약의 경우 이 기간을 1~2년이나 앞당겨 말 그대로 미리 청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정부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겨 주는 것으로 서울 수도권으로 몰린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2. 남양주시 청약 일정
1) 1차 7월 - 남양주 진접 1600세대 (신희타 400세대)
2) 2차 10월 - 남양주 왕숙2. 1400세대 (신희타 없음)
3) 4차 12월 - 남양주 왕숙1. 2300세대 (신희타 700세대) 총 3번에 걸쳐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 사전청약 물량의 절반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됩니다. 85%의 특별공급 물량 중 절반이 신혼부부를 위한 신희타로 공급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무주택자이며 신혼부부라면 3기 신도시 청약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에 시작되는 남양주 진접 2지구 사전청약 공공분양
A-1블록 51제곱미터 341호, 59제곱미터 532호로 총 873호, B-1블록은 74제곱미터 178호 84제곱미터 45호로 총 233호 공급 예정이라고 해요.
민간분양도 계속 발표될 예정으로 정확한 고지가 있으면 추가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3. 남양주 왕숙 사전청약 조건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청약으로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모든 구성원들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자여야 해요.
2) 거주요건 (당해 1년이상 거주)
- 사전청약 당시 당해지역 or 수도권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이 있는 경우 청약시점까지 2년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3) 66제곱미터 미만 택지지구
-당해지역 100% 우선공급
* 당해지역이란? 분양되는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인 주택건설지역을 뜻합니다. 남양주시 왕숙지구 청약의 경우 남양주시가 당해지역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을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 당해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기타지역에 해당됩니다.
4) 66제곱미터 이상 택지지구 :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 인천인 경우 :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로 공급합니다.
<사진은 클릭하면 커져요 :) >
5) 소득기준 / 자산기준
① 일반청약 : 소득기준(60제곱미터 이하에만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자산기준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② 특별공급 :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산기준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6) 청약통장 조건
①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상 & 매월 납입인정 횟수 24개월 충족
② 신혼특공,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 가입 후 6개월 이상 /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청약은 매월 10만원씩을 납입하셔야 1회 차로 인정되며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4. 남양주 사전청약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이유
1) 사전청약의 물량의 절반은 '신혼희망타운'
85%의 특별공급 물량 중 절반이 신혼부부를 위한 신희타로 공급
2) 신혼부부를 위한 우대대출 지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
3) 청약저축 조건
가입 후 6개월 이상 &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조건 충족
* 저축 금액이 많을수록 당첨확률 높습니다.
청약은 1회 10만 원까지 납입회차를 인정해줍니다.
4) 소득조건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와 맞벌이라면 140%)
지난해 3인 가구 기준 783만 원(844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이외에도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생애최초와 다자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 등 유형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무주택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또한 치열한 부분이 예상되는데요, 정보들 취합하셔서 전략 잘 세우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사전청약 물량 중 85%는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유형에 맞게 접수를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VS 신혼 희망타운
✔️공공분양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공 혼인기간 7년 내 or 예비 신혼부부 (입주 시까지 혼인신고 완료) 한부모가족인 경우 자녀가 만 6세 이하여야 되며 혼인기간 중에는 무주택자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 6개월 이상 가입기간 충족, 6회 이상은 납입 완료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우선공급(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일반공급(30%) : 외벌이 130%(맞벌이 140%) 이하 완화된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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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개정 (총정리)
✔️신혼 희망타운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도 포함
1단계는 가점제로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 가구소득으로 공급되며 낙첨이 되면 잔여자들을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미성년인 자녀수와 무주택 기간 기준을 봅니다.
* 신혼 희망타운의 청약 기준 : 가입 후 6개월 이상,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충족
* 신희타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외벌이 130%(맞벌이 140%)
* 신희타 자산기준 : 총 3억7백만원 이하
6. 3기 신도시 왕숙 지구 예상되는 분양가
사전청약인 만큼 정확한 분양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주변 시세의 70~80%선이라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9억 원을 넘지 않는 선으로 확정분양가는 2023년 본청약 때 결정된다고 하네요.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추후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약 25평) 기준 4억~6억대 예상
✔️ 남양주 진접 분양가 59㎡( 17평) : 3억5000만원, 74㎡(22평) : 4억원 안팎
2021.7월 입주예정인 e 편한 세상 계양 더 프리미어의 경우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분양권이 6억 4455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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