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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정보모음

청약 세대주 변경방법과 불이익 여부 총정리

by 올조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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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도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식중 '주'는 내집마련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큰 부분이지 싶어요.

아는만큼 보이는 부분을 잘 활용하여 평소 아파트 청약 정보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기때문에 관련 자료는 꾸준히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청약 세대주 변경방법과 불이익 여부 총정리 시간으로 궁금증 전부 해소해드릴게요.

 


목차



1.청약 세대주를 변경하는 이유는? 


1)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 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 형제,자매 또는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들 집으로 세대분리를 한 경우


2.청약 세대주 변경방법


1) 오프라인
2) 온라인


3.세대주 변경을하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청약-세대주-변경방법.



1.청약 세대주를 변경하는 이유는? 

 

세대주는 청약 1순위자격에 해당되어야지만 아파트 청약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아파트가 세대주를 원칙으로 청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수도권과 같이 청약경쟁이 과열되어 아파트 값이 오르는 지역들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이런 지역에 아파트 청약을 넣으시려면 '세대주'만 가능하거든요.

 

 

1)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 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인방법

▲ 2020년 변경된 지역에 관해서는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역확인(최신버전까지) 가능합니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까지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되는 서울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아파트 분양을 받을때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이면 안됩니다)에게 1순위 혜택이 있기때문에 세대주 변경 또는 세대분리를 함으로써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위한 목적이 큽니다.

 

분양을 받으려는 해당 아파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를 확인하신뒤 1순위 조건이 세대'주'라면 세대주로 변경하여 도전하시는게 좋겠죠.

 

2) 형제,자매 또는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들 집으로 세대분리를 한 경우

 

형제,자매,이모,삼촌,고모,할머니,할아버지 댁으로 세대분리를 하게되면 동거인이 되기때문에 '세대주'가 될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는 가능하더라도 세대주가 될수 없다는 부분만 알고계시면 됩니다. (세대원이 넣을수 있는 아파트 청약이라면 굳이 세대주로 변경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2.청약 세대주 변경방법

 

1) 오프라인 : 지역 주민센터 직접 방문

준비물 :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변경할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2)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청약 세대주 변경방법 순서:

 

정부24>주민등록말고 검색(검색창에)>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청 클릭> 개인정보 입력후 정정 메뉴에서 '세대주변경'클릭>완료후 문자로 안내 (바뀐세대주에 관해)

 

* 위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할경우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청부터 진행되오니 이후 정보 기재후 세대주 변경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변경방법대로 하신경우 세대주가 변경되었다는 문자메세지가 온뒤 다시 접속하여 확인절차까지 진행해주시면 완벽하게 변경됩니다. 

 

※ 세대주변경은 아파트 모집공고일 하루전까지는 변경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

 

 

3.세대주 변경을하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자녀로 세대주 변경을 하게되면 아파트의 '소유주'는 부모님이고, 자녀는 '세대주'가 됩니다.

 

✔️부모님이 1주택 소유중이시더라도, 자녀로 세대주 변경후 청약에 당첨되면 세대분리를 통해 각각 1세대 1주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1세대 2주택X)

 

✔️불이익이라고 할만한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만, 세대주로 변경된 자녀앞으로 주민세가 나오는 부분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무보특공 에서는 부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무주택자로 보지않기 때문에 이런 특별분양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청약시 어떤 분양을 넣을것인지 잘 알아보시는게 좋겠죠.


✔️세대주변경을 하여 청약에 당첨되었을경우 중도금대출을 받으실 예정이라면, 부모님의 주택소유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세대분리 이후 중도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현재 부모님(만60세 이상)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만30대 이상인 자녀이구요, 부모님께서는 주택 보유중이셔서 자녀의 아파트 분양을 위해 세대주를 자녀이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만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자녀분은 '무주택자'로 간주되며 세대주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주택청약이나 노부모특공에서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참고하시는게 좋아요.

 

 

 

 

2) 어머니와 자녀 둘이사는 집입니다. 현재 세대주는 어머니이시고 자녀는 세대원입니다. 세대주를 변경할시 나중에 상속문제등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분양받으려는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 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자녀가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자로 인정받고 청약을 넣어야 됩니다. 주민세가 세대주명의로 부과될뿐 상속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다주택자인 아버지 밑에 있는 세대원 자녀입니다. 부모님 연세는 만60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자녀는 무주택세대주로 간주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러한경우 세대주를 자식인 저로 바꾸고 아파트 청약을 넣으면 아버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제가 알기론 없는거 같은데 부모님께서는 문제 생기는거 아니냐며 걱정하십니다.  

 

자녀이름으로 세대주를 변경한다고 해서 부모님께 불이익이 생기는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세대주 변경은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며 청약 가점시 부모님은 유주택자이시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이 없을뿐입니다.

 

 

4) 아파트 청약때문에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세대주 변경시 각종세금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현재 피부양자 상태로 건강보험에도 가입된 상태인데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이외에 불이익 생길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을 바꾸는 즉 변경을 하셔도 건강보험료나 건강보험료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이익은 없으니 세대주로 변경하셔도 괜찮습니다.

 

 

 

5) LH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준비중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들어가고 싶어서 세대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나중에 문제될게 있을까요? 

 

세대주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변화되는 부분이라면 주민세를 내야 된다는것뿐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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