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법이 개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거래하게 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궁금증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가 뭔가요? 제출기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비규제 지역 : 6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장잔고를 의미합니다. 거래하는 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부받으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은행이 여러 곳이라면 한 통장에 잔고를 모아두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제출기한 :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실거래 신고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거래 후 25일 안으로 관련 서류를 중개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한 경우라면 직접 관련기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ex. 서울이라면 구청에 납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매수인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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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세 관련
예비배우자 예금 5,000만 원도 함께 적으려고 하는데요, 혼인신고 전이라 부부가 아니라서 증여 기준이 1000만 원까지밖에 안되던데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혼인신고하지 않으셨을 경우 아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 친족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11번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기재를 하시면 되구요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차용증을 써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요 1년간 이자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 원)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 주담대 대출을 받은 경우
증여나 상속을 받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납세증명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국세청 접속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국세 증명 신청을 선택하시면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신고를 못했다면 조달서에 기재만 하시고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중 하나를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금융거래확인서 서류 출력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은행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출력 가능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어야 되나요?
아직 집이 팔리지 않아 부모님께 2억 정도를 빌리고 신용대출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칠 돈을 먼저 마련할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이자는 년에 1000만 원이 안되면 무이자로 된다 해서 무이자로 빌리려고 해요.
집이 팔릴 경우 2억을 바로 갚고 예정대로 주담대로 대출을 할 생각인데요, 이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그냥 집값과 주담대 대출 얼마 받을지만 적어서 내면 되는 건가요?
전부 밝히셔야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빌린 금전을 주택 취득자금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차입 금란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대부업체 등 제삼자에게 빌린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 제삼자에게 빌린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받은 대출이거나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이라면 관련 서류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 예금액 or 차용증 어떤 것으로 써야 되나요?
사실혼관계인 여자 친구와 월급과 생활비를 공유하면서 같이 저축하였습니다. 여자 친구 계좌로 저축된 금액을 이번 주택 구입할 때 전부 이체받아 사용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떤 금액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해당 예금의 출처가 명백히 자신의 근로소득으로부터 발생하였음이 확실한 경우라면 예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소명이 불분명할 경우 추가적인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입할 아파트를 전세 또는 월세를 주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아파트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는 증빙을 의미합니다.
주식 채권을 매각한 대금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주식을 팔고 받은 금액을 통장으로 이체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만 있어도 됩니다만,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주식거래내역서가 있으면 됩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서류 발급 조회 메뉴에서 거래내역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한 경우 상담원과 직접 연락을 통해 이메일로 거래내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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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부모님께 돈받은경우,증여세,주식,마이너스통장 총정리 총정리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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