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주택으로 인정하는 취득시기 정리
지역주택조합권은 당첨권,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지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서 교부일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권으로 봅니다.
1) 지주택은 사업승인일을 취득시점으로 봅니다.
지역주택조합 줄여서 지주택의 경우는 취득시점을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인정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2020년 8월11일 이전에 사업승인이 난 지주택 분양권이라면 주택수에 미포함됩니다. (위표 참고)
✔️그렇지만 2020년 8월12일~2020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승인이 난 지주택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세 산정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시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2021년 1월1일 이후 지주택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취득세, 양도세 를 계산할때 주택수에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조건
1. 기존주택 A를 취득한뒤 1년이후 지주택 B를 취득해야 됩니다.
2. A주택은 2년 보유를 충족해야 되며(조정지역인 경우 2년 실거주) B주택인 지주택 사용승인일 (취득) 후 3년내 A를 매도합니다.
3. 기존주택 &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내 매도하셔야 됩니다.
✔️지주택의 경우 준공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비과세 적용시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매도시점에서 기존과 신규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로 양도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매도시점에서 기존과 신규 둘중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 양도하시면 됩니다.
사례 1.
A 기존주택 : 취득시 비조정 이후 조정대상지역
B 신규주택 (지주택) : 사용승인일 당시 조정지역
이러한 경우 매도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B주택 취득후 1년내 A주택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답변)
사례 2.
A 아파트 : 2017.5 취득 - 2020.9 매도
B 아파트 : 2018. 10 취득 (지주택 임시사용승인일)
C아파트 : 2020.10 취득
A주택을 매도하고 한달도 안되서 C주택을 매수한경우 A주택 매도후 C주택을 구입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1주택 매도후 신규주택을 몇개월 이상 지나서야만 구입 해야된다는 사항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A매도후 C를 구입했다면 C와B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계가 되기 때문에 비조정 지역인 경우 3년내 B를 매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단, 지주택의 경우 기존 & 신규주택 모두 매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라면 1년내 매도를 하시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매도가액 9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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